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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의 과실 비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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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통상 과실 20% 정도에 잘못 정도의 위험도에 따라 비례한다.
왕복4차로이상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자 보행자 과실은 40%정도이며,,

갑자기 후다닥 뛰어들었거나, 술해 취해 비틀거리는 경우 반대편 도로를 건너다 사고난 경우 밤등의
시야가 불량한 경우등에는 앞의 각각 과실에서 10%정도를 더한 과실이 생긴다.

육교, 지하도 부근의 횡단일 경우

50%이상이며, 보행자의 차도횡단 전용 시설물인 육교나 지하보도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그 부근을 무단 횡단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스스로도 안전을 버리고 위험을 자초한 결과가 되므로 그 과실은 중하다고 할수 밖에 없다.

이럴때 보통 50%이상이 된다 할수있고 부근을 무단횡단 하는 경우 보행자 과실이 40% 이상이 된다고 봐야한다.

발견이 쉽지 않은 야간이나 우천시나 눈이 내릴때에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더 많아 지게 된다.

대략.. 무단횡단 하면 X가 된다.

음주에, 4차로 이상에 지하보도도 있었고 밤이고.. 갑자기 뛰어들은 그 사람은 최하 50%이상의 과실이
생기게 되며.... 대략 60%나 70%까지 나올듯도 싶은데 아마도 50~60%정도의 과실비율이 나올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