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AB형의 GEEK1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입니다
2. 신용카드매입전표는 해당 은행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용내역 다 구할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 등록번호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입전표등(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포함)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될려면 몇가지 요건이 모 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1) 구입거래처가 일반사업자 이어야 함 ( 국세청 사이트의 조회로 가면 사업자 유형 조회에 해당 사업자 등록 번호 넣으면 나옵니다)
2) 식사대, 사무용품, 명함관련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3.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사업자들에게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환급 받으십시요. 경우가 되면 갑근세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기죠^^
4. 통장은 가능하면 사업용을 전용으로 쓰면 좋구요, 위 경우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으면 있는 그래로 소명하시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5. 짐차, 벤, 9인승이상 승합차, 경차만 기름값 매입세액 공제대상 입니다.
6. 증빙서류는 나중에 조사때 모두 자료로 보여줘어야 합니다. 보통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간 보관 의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서로 크로스체크가 가능한항목 입니다. 즉 판매한 사람도 똑같이 신고 하기에 전산으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7. 일반적으로 카드사용금액의 총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5000 원 카드로 결제하면 455 원 정도가 부가가치세이고 식대는 4,545 원이 되죠
8.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매입세액이나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것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용도로 옷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도 소득세 관련 비용인정도 않되는 항목이죠
오늘까지임.. 난 1월2일부터인데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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